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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평가 거부·미달 치의대 졸업생

관리자 기자  2010.03.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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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평가 거부·미달 치의대 졸업생
의사 국시 응시 제한 추진


국가의 인증평가를 받지 못한 치대 (치의학 전문대학원)와 의대(의학전문대학원) 졸업생들의 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제한이 추진된다.
신상진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간호사가 되려는 자는 의학 또는 치의학, 한의학, 간호학을 전공하며 국가 인정평가 기구의 인증을 취득한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 치의학사 또는 한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로 했다.
국가의 인증평가를 거부하거나 받지 못한 대학과 대학원을 졸업 하면, 의사 혹은 치과의사 등의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의미다.


법안 발의와 관련 신 의원은 “우리나라 의대(치대)나 의전원(치전원)은 인증 평가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돼 있지만, 인증 평가를 거부하거나 평가기준에 미달하는 대학에 대한 사후 질 관리는 전무한 실정”이라면서 “이에 따라 사후관리 체계가 부실해 의대 및 의전원별 수준 편차가 발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그러나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은 매년 의대 인증평가를 의무화해 평가결과 미달된 대학에 대해서는 졸업생의 면허시험 응시 제한을 두는 등 의료인 양성 과정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면서 “의료법 개정을 통해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의료 인력의 전문 직업성을 구현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