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개설기관 대상 업무 설명회 정례화
심평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직무대리 이동범)이 이달부터 신규로 개설한 요양기관 대표자를 대상으로 신규개설기관에 따른 업무 설명회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설명회는 매월 셋째주 수요일에 정례적으로 전국에 있는 7개 지원에서 동시에 실시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진료비 청구방법 및 명세서 작성요령 ▲주요 진료비 심사기준 ▲요양기관 개설신고 방법 ▲진료비 지급계좌 신고방법 ▲착오청구(심사조정) 다발생사례 ▲질의·응답 등을 중심으로 신규개설 요양기관에서 필요한 정보가 제공될 예정이다.
특히, 직접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가 진료비 심사기준 및 심사 관련 궁금한 사항에 대해 개별 요양기관 대표자와 상담을 통해 맞춤형 정보가 제공된다. 설명회 일정은 관할 지원에서 매월 해당 요양기관에 문서나 유선을 통해 안내된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