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지원금 법대로 지급 필요”
건보재정 위기… 사후 정산제 도입 촉구
건강보험재정이 흔들리고 있어 국고지원금의 ‘사후정산제’ 도입 등 정부 지원의 특단의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진현 서울대 간호학과 교수는 지난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상득, 윤석용 의원이 공동 주최한 ‘건강보험재정 이대로 좋은가?-정부지원제도 중심으로’ 정책 토론회에 주제 발표자로 참석해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한 대안을 제안했다<사진>.
김 교수는 “지난 2009년 기준 건강보험 재정은 2조2천5백86억원의 누적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며 “이는 건강보험 재정지출의 7.2%, 급여비 지출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이지만 2~3주 분량의 급여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또 “문제는 보장성 강화 등으로 급여비 지출이 소득 증가율을 앞지르고 있고 노인진료비가 총 진료비의 31.7%를 차지하고 있는 등 고령화와 신의료기술 등의 발전으로 재정지출이 크게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큰 폭의 당기 적자가 예상된다”며 “정부지원을 골자로 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특히 “국민건강보험법에 명시하고 정부 지원 유효기간이 오는 2011년으로 종료된다” 면서 “2012년 이후 국고지원 확대와 추가 재원 확보가 보장되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재정의 안정성을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상에는 정부 건강보험에 지원금 지급 규정이 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2002년부터 2009년까지 4조2천11억원을 미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고보조금을 사후정산하지 않는 현실성이 없는 법 규정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김 교수는 국고지원금 사후 정산제를 도입, 국고지원 미지급분에 대한 지원보장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밖에도 김 교수는 ▲건강보험료 인상시기를 국고에 반영키 위해 보험료 인상 결정시기를 예산수립시기와 통일시키고 ▲국고지원 비율을 현행 14%에서 16%로 확대하며 ▲담배 부담금에 대한 수입의 65% 이내 제한 국고지원 비율 역시 70% 이내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필수 예방접종(신종플루 등)에 대한 대통령 공약사업 시행 등을 건강보험을 통해 추진하되 재정을 별도로 명시해 지원해 줄 것을 촉구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