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X선 검사땐
“갑상선보호대 착용 바람직”
치과에서 X-선 검사를 받을 때는 목을 가려주는 갑상선보호대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김승희·이하 안전평가원)이 치아, 흉부 및 팔다리를 검사하는 대부분의 X-선 검사의 경우 자연에서 일상적으로 받는 자연방사선의 1일 내지 10일 분량정도로 미미한 양이지만 갑상선보호대와 같은 방어기구를 사용한다면 이를 좀 더 낮출 수 있다며 지난 5일 이같이 밝혔다.
또한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와 X-선 검사에 대한 홍보용 리플렛을 배포하고 X-선 촬영 시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안전평가원은 주의사항을 통해 ▲X-선 검사를 받을 때는 환자 이외에는 반드시 촬영실 밖에서 대기하고 ▲어린이나 노약자 등 부축이 필요할 경우 보호자는 방사선방어 앞치마를 착용하는 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또 ▲X-선 촬영을 할 때 불필요한 목걸이, 시계, 귀걸이, 반지 등은 제거하고 ▲산부와 임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검사전에 먼저 의사와 상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안전평가원은 “X-선 검사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인해 질병의 조기 진단과 예방에 필수적인 방사선 검사 진료를 기피하는 국민들이 생기지 않도록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교육과 홍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