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진료비 민원 환불
치과의원 4백여만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09년 진료비확인 민원을 통해 72억3천만원을 민원신청인에게 환급토록 결정한 가운데 치과의원의 환불금액은 4백42만5천원으로 극히 적었다.
이같은 치과의원의 환불액은 요양기관종별 가운데 약국(4만7천원)과 한의원(58만6천원) 다음으로 적은 금액으로 전체 환불금액의 0.06%에 불과했다.
2009년 치과의원의 환불건수는 2008년 35건에 비해 63건으로 늘어나긴 했으나 극히 적은 것이며, 환불금액은 2008년의 1백17만3천원에 비해 다소 늘어났다.
치과의원의 총 처리건수는 2008년 188건에서 353건으로 1.9배가 늘어나긴 했으나 이 중에서 환불한 건수는 전체요양기관 환불건율인 50.9%에 비해 훨씬 적은 17.9%인 63건에 불과했다.
치과병원의 경우 2009년 환불건수는 30건, 환불금액은 8천7백13만5천원이었다. 총처리건수는 2008년 94건에서 144건으로 늘어났으며, 이 가운데 환불건수는 30건(20.8%)에 그쳤다.
보험공단이 환자의 진료비영수증에 기초해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기록부 등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처리된 4만3958건 중 42.4%에 해당하는 1만8629건에서 과다하게 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불사유로는 급여대상 진료비를 요양기관에서 임의로 비급여 처리하여 발생한 환불이 46.2%(33억3천9백15만7천원)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진료수가 또는 관련규정에 따라 이미 수가에 포함돼 별도로 징수할 수 없도록 한 항목을 환자에게 징수한 경우가 35.5%(25억6천6백93만3천원)이었으며, 이외에도 선택진료비(7.6%), 의약품·치료재료(5.3%), 방사선 촬영료(2.5%) 등에서 과다하게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접수건수는 4만6201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117%가 늘어났으나 이는 지난해 3월 건보공단의 진료비확인업무가 심평원으로의 일원화되고 국민들이 이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졌으며, 태동검사 및 신종플루 등 관련 집단민원 발생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공단 자료에 따르면 환불금액은 19%, 민원제기금액은 5.7%, 환불건율은 9%가 감소했다. 이는 신종플루 등 진료비가 적은 민원건들이 많이 발생했고, 요양기관의 정확한 진료비청구를 위한 자체노력 등을 통해 병원이 환자에게 진료비를 과다하게 청구하는 사례가 감소한데 따른 것으로 해석됐다.
심평원은 “앞으로도 요양기관의 올바른 진료비청구를 위해 지속적인 계도와 함께 급여(심사)기준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가족부에 지속적으로 개선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요양기관의 자발적 시정을 위한 민원현황통보제 운영 등을 통해 의료현장의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