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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학술대회 치의학 관련 강의 8시간 이상 참여시“AGD 필수교육 8시간 인정”

관리자 기자  2010.03.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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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학술대회 치의학 관련 강의 8시간 이상 참여시
“AGD 필수교육 8시간 인정”


8시간 이하 참여땐 참여시간만큼 적용

AGD 소위

 

오는 4월 16일~18일까지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치협 종합학술대회 학술프로그램에 8시간 이상 참여할 경우 통합치과전문임상의(AGD) 필수교육 8시간이 인정된다.
AGD 경과조치시행 소위원회(위원장 국윤아·이하 위원회)는 지난 17일 서울 앰버서더호텔에서 회의를 열고 치협 종합학술대회 필수교육 시간 인정과 관련, 학술대회 프로그램 가운데 치의학 관련 강의를 8시간 이상 경청 시 인정하기로 했으며, 8시간 이하로 참여한 경우에는 참여시간만큼 인정하기로 했다.


또 위원회는 내달부터 전국 광역별로 진행될 예정인 AGD 필수교육 일정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연자 및 강연장 준비 등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기로 했으며, 제주지부에서 요청한 제주지역에서의 AGD 필수교육 개최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제주도에서의 개최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또한 위원회는 전국 광역별로 교육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적극 홍보하는 한편, 이달 말까지 남은 접수기간동안 AGD 경과조치 시행에 대한 홍보에도 집중해 접수기간을 몰라 지원시기를 놓치는 회원이 없도록 특히 신경써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AGD 필수교육 시 현장 운영과 관련해 관련업체 대행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교육에 참여하는 회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데도 노력키로 했으며, 아울러 지원자별 교육이수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관리프로그램도 제작해 모든 지원자가 수시로 AGD 관련 홈페이지를 통해 이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윤아 위원장은 “AGD 경과조치와 관련한 신청접수 마감이 이제 2주일 정도 남은 만큼 남은 접수기간동안 치의신보 등 치과계 전문지와 관련 홈페이지, SMS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전국 광역별 교육일정도 확정 되는대로 이에 대한 내용도 공고할 예정”이라며 “AGD 필수교육 준비에 위원들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