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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근 이사장 ‘총액계약제 추진’ 발언

관리자 기자  2010.03.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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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근 이사장 ‘총액계약제 추진’ 발언
치협 “새로운 지불제도 시기상조”
의협도 “논의나 협상 대상 아니다” 강력 반발


정형근 국민건강 보험공단(이하 공단) 이사장이 “오는 2012년부터 건보료 지불제도를 ‘총액계약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파장이 일고 있다.
그동안 정형근 이사장과 공단은 건강보험재정 위기 문제를 크게 부각시키며 총액계약제 도입의 필요성을 계속 강조해 왔으나 구체적인 시행시기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형근 이사장 작심 발언


정형근 이사장은 지난 17일 보도된 조선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건보재정문제는 한시라도 빨리 공론화해야 한다”며 “의사협회 등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총액계약제 초안을 연말까지 마련한 뒤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2012년 시행에 들어가면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한 추진의지를 밝혔다.
정 이사장은 또 “(총액계약제로 가게되면) 건보재정 악화의 큰 원인인 의사들의 과잉진료문제가 자연스럽게 자정될 수 있다”며 “지금 개혁 안하면 공멸할 수 있다는 인식의 공유도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치협과 의협을 비롯한 의료단체들이 공동대처 방안을 모색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치협의 입장


지금까지 공단은 진료비 지불제도의 개편의 필요성을 홍보하면서 시행하기 쉬운 치과, 한방, 약국 등을 대상으로 먼저 총액계약제를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확대시행하는 방안을 언급해 온 상황이어서 치협으로서는 더 예민할 수밖에 없다.
그동안 “진료비지불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에 앞서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아직 총액계약제에 대해 논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반대입장을 견지해온 치협은 이날 정 이사장의 발언에 대해 황당해 하면서 의협 등 타 의료단체와의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총액계약제와 관련 치협은 “건보재정 악화의 근본 원인인 저부담-저급여-저수가의 근본적인 해결과 재원조달 방법 모색, 공공의료의 발전 방향에 대한 모색없이 새로운 지불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확실히 했다.


치협은 “수가를 현실화해 ‘적정부담-적정급여-적정수가’ 구조로 개선해야 한다”며 “의료원가 보존을 위해 매년 일정 수준의 수가인상을 보상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또한 치협은 “치과의사 인력수급의 과잉은 과다경쟁, 과잉진료에 따른 진료량 증가와 함께 적절한 진료·검사의 미비로 결국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며 “치과의사 인력 수급 구조를 우선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밖에도 치협은 지불제도 개선에 앞서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거나 학문을 발전시킬 대안을 마련하고 약제비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보험료 외에 재원 조달 방법 모색 등에 대해서도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의료계 “황당하다”


이같은 정 이사장의 발언해 대해 의료계에서는 황당해하면서 즉각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경만호 의협회장은 지난 18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정형근 이사장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총액계약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어떠한 협상이나 논의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전면 거부 의사를 천명했다.


이와함께 의협은 지난 18일 정 이사장의 발언에 대한 입장표명을 통해 의료정책과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중대한 문제를 의료계와 국민적인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주장한 것에 대해 심한 우려와 적격여부를 지적했다.


또한 의협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제도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총액계약제를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분명히 밝히며 “논의나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

 

 

총액계약제란?


지역별·요양기관별로 치과의사, 의사, 한의사, 약사들에게 지불할 보험료 총액을 매년 미리 정해놓고 그 범위 안에서만 건보 보험료를 지급하는 제도다.
총액계약제는 지출가능한 예산을 미리 정함으로써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 심사기능에 대한 개편으로 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행 행위별 수가제의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총액계약제는 의료의 질 관리가 되지 않고 신의료기술 등 학문이 발전할 수 있는 동기가 없어지는 등의 부정적인 측면을 갖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현행 행위별 수가제는 우리나라에서 건강보험제도가 시작된 1977년 이후 30년 넘게 지속되온 건보 지불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