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Q&A
환자 요청 없어도 30만원 이상이면 의무 발급해야
오는 4월 1일부터는 치과에서도 환자 요청과 관계없이 30만원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무조건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된다.
특히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신고누락분에 대한 세금추징 이외에 미발급액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이를 노린 이른바 ‘세파라치’의 난립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국세청은 고액 현금거래 노출을 통한 과표 양성화를 위해 고소득 전문직 등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제도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국세청이 배포한 자료를 바탕으로 개원가에서 궁금해 하는 내용을 아래 Q&A에 담았다.
Q모든 진료비에 대해 발급을 해야 하나?
30만원 미만의 경우 발급요청이 있을 경우 발급하면 되지만 30만원 이상의 매출 금액에 대해서는 요청이 없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Q 30만원 이상일 경우 환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하나?
정부에서 정한 의무 발행 업종에 속할 경우 요청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Q그런데도 환자가 굳이 발급을 원하지 않거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는?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자진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미발급 신고자에게도 포상금 지급이 되지 않는다.
Q이 같은 조치는 의료인들만 해당되나?
변호사, 회계사 등 사회서비스업과 치과 병·의원, 한의원 등의 보건업, 그리고 골프장, 예식장, 장례식장, 부동산 중계업자 등의 기타사업자를 비롯해 약 23만명이 이번 조치에 적용을 받게 된다.
Q 미발급시 제재조치는?
미발급액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Q발급을 하지 않은 사업장을 신고하는 제도가 있다는데?
제도의 조기 정착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신고포상금제도, 이른바 ‘세파라치’제도가 운영된다. 발급 거부 행위 신고자에게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금액(과태료 부과대상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윤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