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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부정비리 척결/ 공단

관리자 기자  2010.03.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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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부정비리 척결
공단


최근 공단 부산지역 연제지사 직원이 현금급여비 2억5백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공단의 자체 IT감사과정에서 적발된 것과 관련, 공단이 관련 직원을 엄중 처벌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해당 직원과 관리자 등 관련 직원에 대해 직위해제를 시키고 검찰에 고발하는 등 단호하게 사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또한 규정에 따라 관련자를 파면조치 시키고 횡령금액에 대해서는 당사자와 관리책임이 있는 관련자 전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함으로써 건보재정에 전혀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공단은 사고 개연성이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현금 취급업무를 전면 배제하고, 기존 현금 취급 업무 담당직원에 대해서는 순환보직제를 실시하고 사전사후 점검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공단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비리부정을 척결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강력하게 처벌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