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조사·부당청구 “똑바로”
복지부, 심평원 감사 결과 발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현지조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부당청구 금액을 환수하지 않는 등 고유 업무를 등한시해 보건복지부로부터 감사 지적을 받았다.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이하 복지부)는 2009년 9월 7일부터 10월 16일까지 15일간 심평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복지부는 심평원의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운용이 부적절했다고 지적하면서 허위·편법 요양급여청구 요양병원에 대한 현지조사 미실시, 요양병원의 의료인력 관리 미흡, 병상수 편법운용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지 않은 것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또 심평원은 요양급여비용 현지확인 심사결과 ‘과잉·착오’는 진료비를 조정하고, ‘부당·허위’는 본원에 현지조사를 의뢰해야 하나 현지조사를 의뢰하지 않거나 의료법 등 타 법률 위반자를 확인했음에도 조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심평원은 빈번하게 수용되는 이의신청 결과를 일반 심사에 반영하지 않아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으며, 일반심사에서는 조정되지 않고 있으나 전문심사에서 빈번하게 조정되는 청구항목은 일반(전산)심사에서 조정되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와 함께 요양기관 의료인력 중복등재 여부를 공단에 의뢰해 확인해야 하는 경우 공단이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부당청구상시감시시스템의 활용이 미흡한 점도 감사에서 지적됐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