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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구역내 외국병원-국내 기업 소유 가능 추진

관리자 기자  2010.03.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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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구역내 외국병원

국내 기업 소유 가능 추진
외국인투자비율 50%이상서 30%대로 완화


이한구 의원 관련법안 발의


전국 6개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되는 외국  병원을 사실상 국내 기업이 운영하거나 외국인의 투자가 용이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한구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법인 요건을 완화,  외국인 투자비율을 현행 100분의 50이상에서 100분의 30이상으로 낮추도록 했다.
이는 국내 기업들이 사실상 외국 의료기관을 소유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만큼,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의료업에 관심 있는 일부 국내 대자본의 진출도 예상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외국의료기관 종사자로 외국의 간호사 및 의료기사 면허소지자를 추가했으며, 특히 외국의료기관에 대해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자금지원에는 건축비와 부지 매입비도 포함돼 외국 영리병원이나 외국병원들의 국내 진출을 적극 유도했다.
아울러 외국인 전용약국에 종사하는 약사는 외국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받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최근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투자가 지지부진하고 있고 정부도 최근 규제개혁 과제를 통해 외국의료기관 종사자 범위 확대와 외국인 전용약국의 내국인 이용 허용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어 국회 심의과정에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