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스케치 전국지부장 회의… 각 지부 입장 표명
일부 지부 “소통에 문제 있다” 비판 목소리
“왜 서둘렀나” 시기 조절·홍보 부재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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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근 경북지부 회장은 “근본취지가 바람직하다면 과감하게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 한다”며 “이미 시행된 제도인 만큼, 미비점을 보완해 성공적으로 시행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부기은 제주지부 회장은 “AGD 지원자가 7000명 선을 넘어서고 있다”며 “회원들이 지부장회의 결과를 보고 더 지원할 것이다. 등록기간을 10일정도 연장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문의제도 보다 AGD가 먼저냐?
이같이 AGD 제도에 대한 우호적인 입장에도 불구 비판의 목소리도 역시 만만치 않았다.
이해송 전남지부 회장은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회원의 뜻이 중요하다”며 “소통의 문제이고 반대 의견도 인정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며 “대의원총회 결의 사항인 구강외과 단일과목 실시라는 전문의제도는 치협이 열심히 하지 않고 AGD 제도에 대해 협회장 이하 전 집행부가 나선 것은 대의원으로서 안타깝다. 원래 이 제도의 취지는 좋다. 빠른 시행보다는 원점에서 다시 생각해보자”고 말했다.
노홍섭 경남지부 회장은 “AGD 제도가 전문의제도의 미비점으로 인해 소외되는 나머지 회원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기 위한 좋은 제도라는 점에 대해서는 치협과 뜻을 같이 한다”며 “문제는 오피니언 리더를 초청해 AGD 필수교육 후 일반 회원들 보다 자격증을 먼저 교부하는 것은 회원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사안”이라고 말했다.
또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골자로 한 의료법개정안 국회통과가 4월 국회로 연기된 사항에서 서둘러 AGD 경과조치를 시행할 것이 아니라 전문의제도 해결 후 시행해도 늦지 않다”며 “치협이 4월 종합학술대회를 앞두고 서둘러 경과조치를 시행하는 것도 여러 가지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남섭 서울지부 회장은 “ 명칭이 바뀌었지만 2007년도 치협 대의원총회에서 결의된 AGD(2007년도 당시 치과의사 심화 교육제도)는 전문의 숫자가 소수로 배출될 경우 전공의 대체 수단이 필요하고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지역 간 인력수급의 불균형, 전문과목별 인력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명분으로 그해 26개 기관에서 시행된 것”이라고 피력했다.
최 회장은 “지금과 같이 경과조치를 위해 실시를 결의한 것이 아니다”며 “심화제도는 대학병원에서 수련 받는 것이고 경과조치는 교육만 받는 것이다. 그렇다면 2007년도 대의원총회가 인정한 제도와는 다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원균 부회장은 “대의원총회에서 2007년 AGD 추진을 결정했으며 경과조치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공청회와 많은 회의를 통해 지난 1월 치협 이사회에서 경과조치가 인정됐다”며 “경과조치는 제 규정 개정 사안인 만큼, 이사회 승인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AGD 제도는 소수정예로 갈 수 있는 제도가 아니며 많이 참여할수록 좋은 제도”라고 답변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