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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외과 단일과 시행 역량 집중”

관리자 기자  2010.04.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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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개정안 국회 통과 후
“구강외과 단일과 시행 역량 집중”
이원균 위원장, 지부장회의서 전문의 관련 답변


치협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고 4월 임시국회에서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체회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치과 전문의는 전문과목만 진료)의 국회 최종 통과 후 ‘전문의 제 구강외과 단일 과목만 실시’ 관철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25일 열린 전국지부장회의에서 한성근 경북지부 회장은 전문의제와 관련, “치협 대의원총회에서는 구강외과 단일 과목만 실시하자고 결의한 바 있다”며 “이에 따라 각 지부에서는 회원 찬성 서명까지 받아 제출하는 등 노력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없는 만큼  답변해 달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원균 치과의사전문의제도개선특별위원회 공동 위원장은 “구강외과 단일과목 실시는 시행령(대통령 령) 개정사항인데 치협이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추진중이고 의료법 개정안도 정부의 설득이 필요하다. 두 가지 사항을 동시에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요구해 추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에 따라 “의료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먼저 이루고 이후 전문의 전문 과목을 구강외과만 실시하는 대의원총회 의결을 해결하는 전략을 선택해 추진했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특히 “현재 보건복지부의 구강외과 단일과목 실시에 대한 시각은 치과계 합의를 받아오라는 것이고 10개로 시행되고 있는 전문의 제 전문과목을 일부 줄일 수 있다는 것”이라며 “몇몇 분과 학회는 찬성하지만 많은 분과학회가 반대하고 있다. 긍정적인 답변을 말할 수는 없으나 끝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