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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료 체납 연구기관 불이익 준다/ 전현희 의원 발의

관리자 기자  2010.04.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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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료 체납 연구기관 불이익 준다
국책 연구사업 참여 제한·환수조치 추진


전현희 의원 발의

보건의료연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기술료를 체납한 연구기관은 국책 연구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현희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민주당은 지난달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의료 분야 연구개발결과에 따른 기술료를 체납한 연구기관은 앞으로 국책연구 사업에 참여할 수 없고 사업비 전액도 환수조치토록 했다.
최근 5년간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 지원액은 5천2백28억 원인 반면 연구개발 결과에 따른 기술료 징수액은 투입예산 대비 1.6%에 불과한 실정이다.


더욱이 2008년 기준 37개 과제 17억8천3백만원의 기술료가 체납된 상태이다.
현행 보건 의료기술진흥법 상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지만 실질적으로 연구개발사업의 관리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징수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권한은 없어 체납연구기관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다.
전현희 의원은 “일부 불량 연구기관으로 인해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고 R&D효율성까지 저하돼 문제”라며 “이런 기업들은 국책연구 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사업비를 전액 환수해야 한다”며 “궁극적으로 연구개발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 이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