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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적용기준 개정

관리자 기자  2010.04.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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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적용기준 개정


보건복지부가 이달 1일부터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Ni-Ti File 인정여부’와 ‘TERUPLUG의 인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해 시행한다. 전동형태의 Ni-Ti File과 기존의 파일을 함께 사용한 경우에도 1종만 인정한다는 점이 눈에 띄며, TERUPLUG의 인정기준은 신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