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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고지 5월부터 단속-대기실·접수창구에 책자형태로 비치

관리자 기자  2010.04.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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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고지 5월부터 단속
대기실·접수창구에 책자형태로 비치


개원가 준비 만전 기해야


비급여수가고지가 시행된 지 2달이 넘어선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5월부터 수가고지 이행 실태여부를 파악해 단속할 예정이어서 개원가의 주의가 요망된다.
복지부는 지난 2월초 현실적으로 의료기관의 준비사항 등이 미흡한 상황을 인정,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간 계도 기간을 줘 단속 및 행정처분을 유예키로 한 바 있다.


8일 현재 단속 등의 유예 기간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비급여수가고지가 아직 제대로 안된 치과병·의원의 경우 차질없이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현재 법 시행이 됐고, 계도 기간이 3개월 간 있었음에도 불구, 일선 의료기관 등에서는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일부 언론보도를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에는 비급여 대상 항목과 그 가격을 기재한 책자 등을 환자 또는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토록 하고 있다.
복지부가 제시한 비급여수가고지 유권해석에 따르면 ‘책자 등’에 포함되는 구체적 범위는 ‘비급여진료 비용 및 제증명 비용’이 모두 기재돼 환자들이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구내에 비치된 매체라면 폭넓게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책자 등에는 제본된 책자, 제본되지 않은 인쇄물, 메뉴판, 벽보, 비용검색 전용 컴퓨터가 해당된다는 입장이다.
또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의 범위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받을 진료를 계획할 환자 대기실, 접수창구 및 진료 받은 비용을 정산할 수납 창구가 가장 대표적일 것”이라고 해석, 환자대기실과 접수·수납창구에 비치하면 무난하다는 판단이다.


복지부는 또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급여비용을 올릴 때 로그인 한 사람에 대해서만 비급여비용을 보이도록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환자의 비급여 정보에 대한 접근성에 제약이 되는 만큼, 의료법 제45조 입법취지에 맞지 않다”며 “병원 홈페이지에 회원 만 볼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밝히고 있다.


아울러 주차료, 장례식장 비용 등의 항목도 공개해야 되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진료행위와 관련 없는 부대비용은 비급여 항목이 아닌 만큼, 함께 표기해 비치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치협 경영정책위원회가 제시한 안내문에 따르면 ▲수가고지의 경우 완전틀니 0,000,000원 등과 같은 단일항목 수가 제시형 ▲항목에 대한 범위로 수가 제시형(완전틀니 0,000,000~0,000,000원) ▲항목에 옵션을 추가하는 형태(틀니 0,000,000원에 추가 항목 000,000원) 등 3가지 형태로 고지가 가능하다.


고지 방법은 ▲책자 ▲리플릿 ▲바인더 ▲파일북 ▲ 코팅 ▲모니터 등 환자 및 보호자가 인지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고지가 가능하다.
또 ▲병원급(치과병원 포함) 의료기관이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 홈페이지 내에 비급여 진료비용을 표시해야 하며 ▲이 경우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반드시 제시할 필요가 없고 ▲병원급 의료기관 중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거나 의원급 의료기관(치과의원)의 경우 표시 의무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