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종사자 공익신고
두번째 포상금 지급 결정
지난해 4월부터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포상금제도’가 시행된 뒤 지난해 11월에 이어 두 번째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지난달 26일 제1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4명의 내부고발자에게 1천5백81만1000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포상금제도가 도입된 뒤 2010년 3월까지 총 38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지난해 11월에 1천4백23만2000원의 포상금이 지급된 바 있다.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의 허위·부당 청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내부종사자의 공익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제보자의 신분보장을 강화하고 신속한 현지조사 등의 내부종사자 공익신고를 더욱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공단은 신고 포상금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소식지 등 공단의 정기간행물에 안내문을 게재하고, 3월분 보험료 고지서에도 제도를 안내하는 등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에 상당한 신경을 쓰고 있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