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전문의 의료법 “국회 통과 자신감”

관리자 기자  2010.04.05 00:00:00

기사프린트

전문의 의료법 “국회 통과 자신감”

이수구 협회장 “7부 능선 넘었다 판단”
안홍준 의원 “사실상 다 된 것”뒷받침

경남지부 대의원 총회서 밝혀

 

이수구 협회장이 전문의 관련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통과에 자신감을 보였다.
아울러 지난달 27일 경남지부 대의원 총회에 내빈으로 참석한 안홍준 의원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 하면 “다 된 것” 이라고 밝혀 이 협회장의 자신감을 뒷받침 했다.
이수구 협회장은 지난달 26일과 27일 열린 전북·경남지부 대의원총회에서 “지난 2월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전문의 관련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 7부 능선을 넘었다고 판단한다”며 “방심하지 않고 4월 임시국회 등에서 법안이 국회를 최종적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내빈으로 참석한 “안홍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은 보건복지부 유관단체가 650개라고 들었다” 면서 “많은 단체장 중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단체장이 이수구 회장이다. 전문의 전문과목 표방을 일부 제한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위헌소지가 있었는데도 불구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면 사실상(법안의 국회통과) 다 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월18일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치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치과의사가 전문 과목을 표방할 경우 전문 과목 만 본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 하면 치과전문의제도의 부작용을 크게 감소시키는 큰 틀이 마련되는 것으로 치협은 판단하고 있다. 


이 법안은 현재 4월 임시국회가 정상 운영 된다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체회의와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게 된다.
이날 경남지부 대의원 총회에서의 이 협회장과 안 의원의 발언은 국회 각 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법안심의 과정이 정밀 심의 하는 것이 원칙인 만큼, 이를 최대한 존중 해주는 국회 법안심의 관행에 따른 것이다.


일반적으로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의원들의 권한을 위임 받은 동료 법안심사소위 소속 의원들이 ‘축조심의’를 하고 있는 만큼,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면 의결해주고 있다.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들로 구성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법체계와 자구 수정 등 ‘기술적 판단’을 위주로 법안을 심의하고 있어 논란이 없는 한 제동을 거는 경우는 많지 않다.
국회 본회의는 심의된 수 많은 법안을 공식 의결하는 사실상의 통과 의례로 정착돼 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