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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성 인터넷 광고 ‘꼼짝마’

관리자 기자  2010.04.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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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성 인터넷 광고 ‘꼼짝마’
위법사항 적발 의료기관 경고·고발조치


의료광고기준조정심의위원회, 모니터링 결과 논의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 김양락)를 비롯한 의료계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기사를 가장한 인터넷 광고의 폐해를 막기 위해 고발 조치를 하는 등 강력한 단속에 들어갈 방침이다.
치협, 의협, 한의협 의료광고 심의위원장들의 모임인 의료광고기준조정심의위원회(위원장 김양락·이하 의료광고조정위)가 지난달 24일 조성욱 의료광고조정위 위원장 대리, 김록권 위원(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문병일 위원(한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팔레스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치협을 비롯한 의료계 단체는 인터넷 신문의 기사성 광고를 모니터링 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대처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다.
치협 모니터링 결과 인터넷 신문 상 150건의 불법광고가 게재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기사성 광고의 경우 95건이 적발됐다<관련 기사 13면 참조>. 의협은 800여개 매체 중 60여개 매체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16개 기관의 불법 광고 행위가 적발됐다.


치협을 비롯한 각 의료단체별로 의료광고 심의 기준에 위배되는 의료기관의 경우 각 단체별로 경고 조치를 포함한 고발조치에 들어갈 전망이다.
의료기관에서 기사형식의 광고를 진행할 경우는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8호의 금지 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8호 규정에 위배된다. 즉, 순수한 기사나 전문가의 의견은 의료광고가 아니므로 특정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약도, 전화번호, 의료기관 명칭 및 홈페이지 주소 등을 함께 게재하지 않으면 가능하다. 그러나 신문, 잡지, 인터넷 매체 등을 이용해 기사나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는 할 수 없게 돼 있다.


인터넷 기사성 광고의 경우는 반드시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는 의료광고와는 달리 광고라고 규정하기 어려워 심의를 거치는 경우가 없어 문제가 돼 왔다. 특히 환자를 현혹 할 수 있는 자극성이 강한 문구 등을 기사체로 여과 없이 게재해 의료광고조정위에서는 이를 정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왔다.


조성욱 의료광고조정위 위원장 대리는 “기사성 광고는 일반 환자들이 현혹될 소지가 높고 언론사가 일정 돈을 받고 기사화 해 주는 등 심각성이 매우 높다”면서 “적발된 의료기관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고 또는 고발 조치에 들어갈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 방안이 모색돼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료광고심의대상 매체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의료광고조정위의 입장과 관련해 이날 참석한 배성진 의료자원과 주무관은 “의료광고조정위에서 인터넷 홈페이지 기준(안)을 기초로 해 검토를 진행해 나가고 있다”면서 “의료광고심의 기준 개정안(심의 매체 확대)의 경우 현재 초안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로 국회, 의료광고조정위와 협의해 제출 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