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의약품 낱알 판매 추진
이은재 의원 법안 발의
일반의약품의 낱알 판매를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은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약국개설자가 개봉해 낱알을 판매하는 의약품을 일반 의약품으로 확대하도록 명시했다.
현행 약사법에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낱개 판매가 허용되는 전문의약품과 낱개 판매가 금지 되는 일반의약품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는 의사의 처방이 있는 경우에만 의약품을 낱개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해 의약품의 오남용을 줄이려는 의약분업의 근본 취지에 따른 것 이다.
이은재 의원은 “일반 의약품을 낱개로 판매 못하도록 함에 따라 일반 국민들이 불필요하게 많은 의약품을 구입해 경제적 부담 증가는 물론 가정에서의 장기 보관에 따른 부작용으로 인한 문제점이 크다는 지적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과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약국의 ‘임의조제’로 확대될 것으로 우려되고 1차 의료기관의 환자 감소도 예견된다며 반대 입장이다.
대한약사회는 관리 비용이 증가하고 의약품 판매도 감소할 수 있으나, 조제 측면에서 독립성이 확보되는 순 기능도 있어 법안 발의에 따른 손익 계산이 분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는 “의약분업 훼손이라는 큰 틀의 반대논리에 막혀 법안의 국회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