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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동의없이 수술사진 못쓴다-이춘석 의원 발의

관리자 기자  2010.04.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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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동의없이 수술사진 못쓴다
이춘석 의원 발의

 

환자의 수술사진을 환자 동의 없이 병원홍보에 사용할 경우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발의 했다.


개정안은 본인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임의로 수술사진을 게재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사실 오래전부터 의료계에서는 성형외과를 중심으로 환자 동의 없이 수술사진을 신문이나, 전단지 등에 게재하는 일이 많아 환자 비밀이 보호되지 않을 수 있고, 인격권도 크게 침해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춘석 의원은 “보건의료행위는 어떤 분야보다도 개인의 사생활과 비밀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의료서비스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환자의 비밀을 더욱 보호하기 위해 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