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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보톡스·필러 잇단 ‘무혐의’

관리자 기자  2010.04.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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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보톡스·필러 잇단 ‘무혐의’
증거 불충분 처분… 미용술식 개원가 “환영”


최근 일부 중소도시에서 치과의사의 악안면 미용시술 행위에 대해 동시다발적 고발이 진행되면서 사태 추이에 개원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성형외과, 피부과 등 기존 의료계의 문제제기가 실제 실력행사로 이어져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이미 상당한 저변을 확보하고 있는 해당 치과 개원의들이 이에 크게 반발, 파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본지 취재 결과 경기 소재 중소도시에서 개원 중인 A 원장, B 원장 등 최근 이 문제로 고발을 당했던 치과의사들이 잇달아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번 사태가 새로운 양상을 맞고 있다.


지난 2월 25일 A 원장은 수원지방 검찰청 성남지청에서 불기소이유고지서를 통보받았다.
A 원장은 지난 2008년 7월 환자 C씨 등에게 의료기기인 광선조사기 등을 이용해 IPL(피부재건술), PRP(Platelet-rich-plasma) 등 미용성형 시술 및 수술을 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처분요지는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특히 이 고지서에는 “대법원 판례 내용을 보면 ‘콧날세우기 등 미용성형 수술은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가 아니므로 오직 일반의사에게만 허용된 의료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돼 있으므로 피의자의 IPL 등 시술 및 수술 행위를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적시돼 있다.

 

#해당 개원가 “당연한 결과” 반색


이 같은 A 원장 등의 처분 결과가 알려지자 현재 보톡스, 필러 등을 비롯한 악안면 미용술식을 다루고 있는 일부 치과 개원가에서는 일제히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하고 나섰다.
개원의 D 원장은 “이미 각 치과대학의 커리큘럼을 살펴보면 상당수의 대학이 보톡스 등의 술식에 대해 적지 않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다”며 “치과의사의 악안면 시술은 철저히 학술적이며 의학적인 근거 아래 진행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개원의 E 원장은 “악안면 미용술식에 대한 관심이 최근 치과계에서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향후 관련 학회, 연구회 등을 중심으로 저변확대와 더불어 학술적 백업이 충실하게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