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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재정위 “자문역할만” / 손숙미의원 발의

관리자 기자  2010.04.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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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재정위 “자문역할만”
건정심내 수가분쟁조정위 설립 추진


손숙미 의원 발의

 

건강보험 보험료와 건강보험수가를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 인원에 공익 대표가 확대되며 수가 계약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는 위원회 설립도 추진된다.
손숙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공익대표 위원 4명(공무원 2인,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각 1인) 외에 건강보험과 관련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4인을 추가토록 했다.
아울러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여, 건강보험수가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 해온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역할을 요양급여비용의 계약 자문역할과 보험료의 결손처분에 관한 심의 의결로 제한토록 해 그 권한을 축소했다.


또 요양급여비용 계약에 따른 분쟁 조정차원에서 ‘요양급여비용 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토록 했다.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 모두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법안 발의와 관련 손숙미 의원은 “요양급여비용 계약의 거듭되는 파행과 불공정한 수가결정 구조는 그동안 국민 진료비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면서 “건정심 내에 전문가를 증원하고, 요양급여비용 분쟁 조정기구를 신설하는 것은 수가 계약 구조의 공정성도  높여 향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효과도 기대 된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