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회장 차기 출마시 30일전 사임”
치협 정관개정(안)…회장 상근제 폐지안도 상정
현직 협회장이 차기 협회장에 출마하고자 할 경우 총회 개최일 30일 전에는 사임토록 하는 정관개정안이 오는 24일 전남 영암에서 열리는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된다.
이는 현직 협회장이 차기회장에 입후보할 경우 현직의 권한 등을 선거에 이용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등 선거의 공정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치협 이사회는 지난 6일 코엑스에서 열린 임시이사회에서 이번 대의원총회에 이같은 조항을 신설하는 정관개정안을 집행부 안으로 올리기로 결정했다.
이같은 개정안은 현 정관에 협회장 임기를 3년으로 보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 정관과 충돌할 수도 있고 정관보다 선거 관련 규정에 별도 규정하자는 등의 반대 의견이 개진됐으나 지난번 회장 선거공약에서 ‘3년만 하겠다’는 이수구 협회장의 단임의지가 적극 반영돼 상정이 결정됐다.
이 협회장은 2년전 있었던 협회장 선거에서 “3년후 재출마하지 않겠다. 주어진 3년간 혼신을 다해 치과계에 봉사한 후 깨끗하게 자리를 물러나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며, 이날 이사회에서도 “이 개정안을 대의원총회에 상정해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자”고 강조했다.
이 정관개정안을 총회에 올리기로 한데에는 현 집행부가 올리지 않는다면 외부에서 안건으로 올리기에는 힘든 만큼 협회장 선거를 보다 공정하게 치루겠다는 현 집행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
집행부가 상정키로한 정관개정안에는 지난 2007년 4월 21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신설돼 현재 시행되고 있는 ‘회장상근제도 폐지’ 조항도 포함돼 있다.
다만 현 이수구 회장은 현행대로 상근회장으로서 임기를 다 채우고 차기회장부터는 ‘회장으로 당선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날 이후에는 다른 업무를 종사할 수 없다’는 조항을 폐지하고 구체적인 시행일은 부칙에 명시토록 하는 안이다.
협회장 상근제가 회무에 보다 전념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은 있으나 비상근제도로도 가능하고 협회장 당선후 폐업하게 하는 조항이 너무 가혹하면서도 능력있는 인재의 협회장 출마를 막을 수 있어 개정돼야 한다는 주장에 꾸준하게 제기돼 왔다.
협회장 상근제도 폐지안은 지난해 대의원총회에서 대전지부가 정관개정안으로 상정했다 철회한 바 있다.
이밖에도 정관개정안에 회비 미납 및 미등록회원 등에 대해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이사회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상정키로 결정됐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