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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안)치대·치전원 자율선택/ B안) 6년제 치전원 신설

관리자 기자  2010.04.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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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안    치대·치전원 자율선택     B안    6년제 치전원 신설

 

치대·치전원 ‘병행학제’ 폐지
과기부 학제 개편안 공개…최종 의견수렴 후 결정


의과(치과)대학과 의(치)학전문대학원 두 가지 체제로 신입생을 선발해 온 ‘병행 학제’가 폐지될 전망이다.
또 의·치대 학제와 의치전원 학제의 선택을 각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방안과 6년제 치의학 전문대학원 체제인 ‘학·석사 통합과정’ 신설 방안 중 하나가 의·치의학 교육제도로 선택돼 운영된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지난 7일 오후 교육과학기술연수원에서 ‘의치학교육제도 개선방안 공청회’를 열고 현재 교과부 개선방안을 공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김관복 교과부 대학지원관은 교육제도 개선방안 ‘A안’으로 의·치의학전문대학원과 의과대학의 공존방안을 제시 했다.
김 대학지원관은 “▲‘의 ·치전원이냐 아니면 의치대 학제냐’의 선택은 대학 자율로 결정하고 ▲의·치전원 제도를 택한 대학에게는 의치전원생의 결원 보충을 허용하며 ▲지방의사 인력 부족해소를 위해 위헌 문제 등만 없다면 그 지역 학생들을 일정비율 뽑을 수 있는 ‘지역 할당제’를 자율적으로 실시토록 지원 한다”고 밝혔다.


특히 대학원 재정 지원은 물론 의과학자 육성사업 지원 확대, BK 21 등 대학원 재정 지원 사업도 늘려나가는 입장을 피력, 의·치전원 선택 대학에 대해 많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대학지원관은 B안으로 새로운 의사 양성학제로 사실상 ‘6년제 의·치전원제’인 ‘학·석사 통합 과정’ 설치를 제시했다.


6년제 의·치전원제도 입학자격은 대졸, 고졸자에게 부여하고 학위는 모두 의무 석사가 수여된다.
대학들이 가장 예민하게 생각하는 대졸자와 고졸자의 선발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교과부가 이같이 이날 공청회에서 두 가지 교육제도 개선안을 제안함에 따라 의·치대와 의치전원 제도를 병합해 운영해온 1개 치대와 12개 의대들의 경우 기존 ‘병행학제’를 접고 두 안중 한안이 결정되면 이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 갈림길에 서게 됐다.


병행학제를 선택해 왔던 주요 대학은 치과계에서는 연세치대가 60명 정원에 치전원생 30명, 치대생 30명을 각각 선발해 운영해 왔다.
의과계에는 서울, 고려, 연세, 한양, 중앙, 성균관, 충북대 등 주요 대학들이 포함돼 있다.


병행학제 폐지는 현직 치전원장과 학장들이 다수 포함돼 있는 TF팀 성격의 ‘의·치학교육제도 개선위원회’에서도 공감을 이룬 상황이며 교과부도 이에 동의하고 있어 확실시 된다.
교과부는 ▲병행 학제가 교육과정이 차별화 돼야 하나 의대와 거의 동일한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고 ▲학생 선발 및 학사 운영의 추가적 행정 부담이 발생하며 ▲수여학위와 등록금 차이 등이 불거지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의견이다.


교과부는 앞으로 이날 공청회를 통해 의견 수렴을 사실상 마무리, ‘의치학교육제도 개선위원회’ 등의 회의를 거쳐 의사양성 학제 개편을 위한 교과부의 최종안을  빠른 시일 안에 결정 할 예정이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