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인터넷 의료광고 심의 대상 포함 추진

관리자 기자  2010.04.19 00:00:00

기사프린트

인터넷 의료광고 심의 대상 포함 추진

 

현경병 의원 법안 제출


인터넷 의료광고를 의료광고 심의 대상에 포함 시키는 방안이 제기됐다.
현경병 국회 정무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12일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법인, 의료기관, 의료인이 인터넷, 옥외 광고물, 영상광고물 및 교통수단 등의 광고 매체를 이용할 때는 미리 보건복지부 장관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


또 의료광고 금지 대상에 환자 동의 없이 개인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광고를 추가토록 했다.
특히 의료법인, 의료기관, 의료인이 광고 심의 규정을 위반해 광고를 한 경우에는 의료업을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의료광고 심의는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치협, 의협 등 의료인 단체에서 시행 중이다.
만약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 김양락)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될 전망이다.  


법안발의와 관련 현 의원은 “현행법 상 의료기관 홈페이지, 포털사이트 배너광고 등 인터넷을 이용한 의료 광고는 심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개인신상 정보의 무단 도용에 관한 심의 규정 역시 없어 과잉 허위 광고 등으로 국민들의 혼란이 가중돼 온 것이 사실인 만큼, 이를 개선키 위해  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