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58% 법정근무 ‘초과’
노동부 병·의원 927곳 조사
간호조무사의 절반 이상이 법정근무시간을 초과해 일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노동부는 14일 전국 병·의원 927곳의 간호조무사 2181명을 대상으로 한 ‘간호조무사의 근로조건에 대한 실태조사’지난 결과를 분석해 이 같이 밝혔다.
이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7.8%가 주당 40시간을 넘겨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31.9%는 주당 41~44시간, 17.2%는 45~50시간, 4.2%는 51~55시간을 일하고 있었으며, 55시간 이상 일한다는 응답도 4.5%나 됐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법정 근로시간은 1주일 40시간, 1일 8시간이다. 만약 미리 합의할 경우 주당 1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휴식 보장과 관련해서도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식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4시간당 30분 이상의 법정 휴식 시간을 부여받은 간호조무사는 전체의 58.1%에 그쳤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일부지역 병ㆍ의원급 의료기관들이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를 지적받자 간호조무사 근무여건 개선 차원에서 실시한 것이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