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D, 미가입 회원도 움직였다”
미가입 개원의중 20% 넘는 731명 지원
향후 치협·각 지부 회원 활성화에 큰 힘
통합치과전문임상의(AGD) 수련제도 경과조치 신청 접수 결과 지역별로 골고루 접수가 이뤄진 가운데 미가입 회원도 731명이나 지원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수치는 지난 2007년 9월 치의신보가 특집기획으로 당시 치협에 가입한 회원명단과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조사한 활동 치과의사 명단 등을 비교 분석한 결과 파악된 미가입 개원 치의 3200여명의 20%가 넘는 인원으로 이들이 입회할 경우 향후 치협 및 각 지부 회무 활성화에도 큰 힘이 될 전망이다.
충남지부의 경우 최근 두 달여만에 미가입 회원들의 AGD 경과조치에 관한 문의만 수 십건에 이르고 이중 20명 정도가 입회비를 납부하고 회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지부도 두 달여만에 64명의 미가입 회원이 입회했다. 충남, 경기지부 외에도 각 지부별로AGD 경과조치 시행과 관련해 많은 미가입 회원들이 입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치협 정관상 명시된 의무를 다하고 올해 12월 31일 이전에 치과의사면허를 취득한 회원 가운데 경과조치 기간 중 소정의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AGD 자격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가입 회원들의 제도권내 진입이 자연스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치협 정관 제9조 회원의 의무에 따르면 ▲협회 정관·규정 및 결의사항의 준수의무 ▲소속지부를 통한 입회비·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의 납부의무 ▲회원은 소속지부를 거쳐 협회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치협 AGD 수련위원회는 AGD 경과규정 운영지침에 따라 AGD 자격증 취득을 위해 지원서를 제출했으나 치협 정관에 의한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치과의사 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원서 자격 및 자격증 수여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