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의료법인 부대사업 MSO 추가

관리자 기자  2010.04.15 00:00:00

기사프린트

의료법인 부대사업 MSO 추가
국무회의 통과…야당·의료계 반발 국회 통과 진통예고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해 병원경영지원 사업을 추가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개정안은 지난 8일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에 제출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인 부대사업에 병원경영지원 사업(MSO) 추가 ▲의료법인 합병절차 마련 ▲의료인단체 지부·분회 설치 시 신고 및 승인절차 폐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원격의료와 관련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 간의 의료지식·기술 지원만 가능하나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재진환자로서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환자 등을 대상으로 직접 진료할 수 있다.
또 의료법인 부대사업범위를 확대해 의료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종류에 구매, 재무, 직원 교육 등 의료기관의 경영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학교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은 합병규정이 마련돼 있으나 의료법인은 합병 규정이 없어 경영상태가 건전하지 못한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파산 시까지는 운영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개선해 의료법인의 합병절차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의료인단체가 지부(시도)나 지회(시군구) 설치 시 신고의무 및 외국에 의사회 지부 설치 시 복지부 장관의 승인절차를 얻는 것을 폐지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금지 의무화 및 처벌규정을 신설했다.
그러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하는데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이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기 전부터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에 강력 반발하고 있으며, 보건의료노조도 의료법 개정안이 사실상 의료 민영화에 다름 아니라는 성명을 지난 8일 발표하고 강력 반발하고 있는 형국이다.


게다가 야당까지 법안통과 저지에 나서고 있다. 복지위 소속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국회 내 ‘(가칭)의료민영화반대, 대안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국회의원모임’을 결성해 의료법 개정안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