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초과시 본인부담토록 개편”
보험료인상·DRG 등 근본 해결책 주장
임의 비급여 문제점 개선 정책토론회
임의 비급여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가 지난 6일 의원회관에서 대한의사협회와 정하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미래희망연대 의원이 공동 주최한 가운데 열렸다.
임의 비급여란 국민건강보험법상 환자로부터 징수 가능한 보험진료항목에 대한 본인부담금, 비급여 진료비용, 보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인정된 환자 전액본인부담금 외에 다른 사유로 환자에게 행하는 비용 징수를 말한다.
의과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등에서는 높은 진료 효과 등 장점때문에 특정 검사나 치료재료를 사용한 후, 현행 급여기준 한계 등에 따라 임의 비급여로 환자에게 비용을 청구했다가 환수 조치되고 과태료를 무는 등의 일이 비일비재 하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 조재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임의 비급여 제도 개선방안으로 ▲급여체계를 개편해 급여기준 초과진료가 필요할 경우 환자 동의를 받아 환자 전액본인 부담금으로 진료 선택이 가능토록 하고 ▲진료 때 마다 진료내역 등이 명시된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 하는 등 진료비 지급에 대한 검증시스템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의료인의 도덕적 해이와 책임 전가에 따라 발생하는 임의 비급여의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페널티를 강화하는 한편 의료계의 자발적인 정화 노력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은 특히 “많은 해외국가에서는 보험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환자는 의사의 설명을 들은 뒤 동의 절차를 거쳐 자기부담으로 진료를 받고 있다”며 “OECD 국가 평균 수준의 급여확대를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나선 김창보 시민건강증진 연구소 연구실장은 정부는 건강보험보장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방안을 내놓고 DRG와 총액예산제를 시급히 도입해 임의 비급여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남현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비급여까지 국가가 통제하는 것은 의사로 하여금 최선의 진료를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라며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헌법이 보장하는 ‘사적 계약의 자유’를 박탈하고, 윤리적으로도 환자의 생명 경시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비급여의 사적계약을 허용하라”고 밝혔다.
환자 측은 임의 비급여 문제 해결에 대해 의료계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주장했다.
안기종 한국 백혈병 환우회 대표는 “의료계에서 먼저 국민과 환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급여 확대노력을 하고도 임의 비급여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그 피해가 환자에게 심각한 수준으로 미치는 상황이 발생 했을 때 환자 동의를 전제로 하는 임의 비급여 합법화 논의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은 그런 논의를 할 때가 아니다” 라고 지적했다.
은성호 보건복지부 보험급여 과장은 보건복지부의 임의 비급여 개선추진 현황을 밝히고 “앞으로 관련 단체 의견을 수렴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피력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