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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쌍벌죄’ 도입 가속화

관리자 기자  2010.04.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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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쌍벌죄’ 도입 가속화
정부·의원들 상당수 찬성… 4월 국회 통과 가능

 

리베이트를 주는 사람 뿐만 아니라 받는 사람에게도 벌칙을 부과하는 ‘리베이트 쌍벌죄 법안’의 입법화가 가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 관련 52개 법안을 상정하는 한편, 상정된 법안에 대해 대체토론을 벌였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전재희 보건복지부장관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쌍벌죄 입법화에 찬성했다.
특히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심사소위원회는 전체회의 이틀 후인 지난 15일 위원회를 열고 리베이트 관련 쌍벌죄 법안인 의료법 개정안 등 67개 법안 심의에 착수했다. 


리베이트 쌍벌제 내용을 담은 법안은 모두 5명의 의원이 제출한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개정안 등 13개 법안으로 심의순서도 상위권에 배치돼 있다.
이들 리베이트 쌍벌죄 법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병합 심의를 통해 하나의 대안으로 만들어지게 된다.


15일 현재 심의 중인 주요 리베이트 쌍벌죄 관련 법안 중 전혜숙 의원 안은 ▲리베이트 수수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2천만원이 넘는 리베이트를 수수한 경우는 벌금이 2배 이상 5배 이하로 부과토록 하며 ▲복지부에 리베이트 전담부서를 설치토록 돼 있다.
손숙미 의원 안은 ▲리베이트로 경제적 이익 등을 취득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취득한 경제적 이득 등은 몰수하며 ▲위반한 의료인 등에 대해 1년의 범위에서 면허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했다.


최영희 의원 안은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등 의료인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받은 리베이트 금액의 50배에 상당하는 과징금도 부과하고 ▲효과적인 리베이트 단속을 위해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 방안과 리베이트 신고 포상제도도 시행토록 하는 등 ‘리베이트 금지 슈퍼법안’으로 통하고 있다.


그러나 김희철 의원안과 박은수 의원안은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를 규정하고 있다.
정부안을 법안으로 제시하지 않은 복지부의 경우 행정처분의 경우 1년 이내의 자격정지와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한다는 내부 방침을 정하고 법안심사소위 의원실과 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는 “리베이트 쌍벌죄 법안의 경우 많은 의원들이 법안 도입의 당위성에 공감하고 있는데다 보건복지부도 환영하고 있어 4월 임시국회에서의 국회통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