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상근제 폐지’ 격론 끝에 안건 상정
정관 제·개정 심의분과위원회 회의
(20일 현재)오는 24일 전남 영암에서 열릴 예정인 치협 대의원총회를 대비해 정관 제·개정을 심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치협 종합학술대회 및 치과기자재전시회 기간인 지난 17일 정관제정·개정 심의분과위원회(위원장 신덕재·이하 정관분과위)가 신덕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열렸다.
이날 정관분과위에서는 치협 대의원총회에서 다룰 정관 제·개정에 관련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의했으며, 총회 분과위원회 운영규정 제정안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 특히 지난해 분과위원회 운영이 유명무실 했다는 일부 지적에 따라 분과위원회가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정관분과위에서 논의된 정관 개정안은 ▲현직 임원의 차기 회장 공정성 제고의 건을 비롯해 ▲회비미납 및 미등록 회원 등에 대한 권리 제한의 건 ▲회장 상근제도의 폐지 관련 건 등으로 3개 안건 모두 원안대로 가결돼 치협 대의원총회에서 최종 개정 여부를 판가름 하게 될 전망이다.
현직 임원의 차기 회장 공정성 제고의 건과 회비미납 및 미등록 회원 등에 대한 권리 제한의 건은 출석 위원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으나, 회장 상근제 폐지안은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모 위원은 “인건비 절감 등으로 회무의 연속성을 줄 수 있는 상근이사 제도가 더 효율적이라는 이유로 폐지에 찬성한다”며 폐지안 찬성에 동의했다. 이에 모 위원은 “폐지가 너무 이르다. 더욱이 상근제가 폐지되면 지방에 있는 회원들은 회장 도전이 어려운 점등의 폐단도 있을 수 있어 폐지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결국 출석 위원 13명 중 폐지안 찬성 8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원안으로 가결돼, 치협 대의원총회에 상정키로 결론 내렸다.
이 밖에 이날 정관분과위에서는 총회 분과위원회 운영규정 제정안도 논의됐다. 특히 논란의 된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내용’은 자구를 수정해 운영 규정에 삽입해 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신덕재 위원장은 “오는 24일 열릴 치협 대의원총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분과위원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위원들의 심도 있는 의견을 통해 좋은 결과를 도출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정관분과위에서는 최종운 치협 대의원총회 부의장과 이원균 부회장, 조성욱 법제이사 등이 참석해 회의를 경청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