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면허 재 등록제’ 추진
모든 의료인 대상 “보수교육 내실화 위해”
보건복지부가 보수교육 내실화를 위해 ‘면허 재 등록제’를 추진한다.
또 경제자유구역이나 제주특별자치도에 영리병원을 도입한 후 성과를 평가해 전국 확대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노길상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난달 18일 치협 종합학술대회 기간 중 열린 ‘영리법인 민간보험의 이해와 대응전략’ 주제의 심포지엄 연자로 참석, ‘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방향’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노 정책관에 따르면 면허 재 등록제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15개 직종 모든 보건 의료인 대상으로 면허 재 등록제를 추진할 계획이며 재등록 주기는 취득 및 갱신 일부터 5년마다로 계획하고 있다.
또 면허 재 등록제 추진은 면허 관리가 목적이 아니라 보수교육 내실화를 통한 질 관리가 목적이며 연간 8시간에 5년간 최소 40시간의 보수 교육을 받지 않으면 면허 재교부가 불가하다.
노 정책관의 발언대로 면허 재 등록 정책이 적극 추진될 경우 치협, 의협, 한의협의 골치거리 중 하나인 미가입 회원 관리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면허 재 등록제 도입 필요성과 관련 노 정책관은 “유럽 대부분의 국가는 연수 교육과 연계한 면허 재 교부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10년 이상 장기 휴직하고 재취업해도 의료행위가 가능한 실정이다.
특히 영리의료법인 도입과 관련, 장기적으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의료기관 설치 특별법’을 제정해 외국 유명 의료기관의 유치를 활성화 시키고, 이들 지역의 성과를 평가 한 후 도입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방침이다.
이는 성과가 좋을 경우 전국 확대도 가능하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 주목된다.
올해 내로 의료기관 인증제 도입도 추진된다.
인증제 도입방향은 의료기관의 외형적 구조보다는 임상과정 또는 진료 결과 까지 균형적으로 포함한 평가 인증 기준을 마련하고 전문성, 독립성, 자율성을 갖춘 평가 인증 전담 기구를 올해 내 설치해 의료 질 향상을 도모 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의료의 가격 정보 외에 의료기관 평가 결과와 임상질 평가 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2013년까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과 관련,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처키 위해 출산진료비 확대, 초음파 검사 적용, 노인틀니 지원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그러나 향후 3조9백90억원의 추가재원 소요되며 부담주체와 재원마련 방안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