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구강정책 책임관제’도입
국공립의료기관 장애인 구강 시설 의무화 추진
전현희 의원 법안 발의
시·도·군·구 등 지방자치 단체에 ‘구강건강정책책임관제’를 도입하고 국공립 의료기관에 장애인 구강보건의료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는 법안이 발의 돼 주목을 받고 있다.
전현희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의원은 최근 ‘구강보건법 개정안’과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구강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키 위해 구강건강정책책임관(이하 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했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에 대한 구강건강상태와 구강건강의식 등 구강건강실태 조사의 경우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 조사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국 공립의료기관에 장애인 구강보건진료 설치를 의무화 하도록 변경했다.
전의원의 이번 법안은 장애인 치과진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장애인이 10% 선으로 파악되고 있는 가운데 중증 장애인을 제대로 진료 할 수 있는 치과의료 기관은 2%에 불과하다.
아울러 정부는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함에도 불구, 지난 2004년 처음 장애인 구강보건실태 조사 이후 단 한 차례의 실태조사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구강보건법 개정안과 함께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구강보건실태조사를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장애인보조기구에 치과장애 개선 보장구를 포함시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전현희 의원은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장애인들의 치과의료 서비스 전문성 및 접근성 향상을 도모할 수가 있게 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구강건강 개선을 위해 합리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토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