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 진료환경’법제화 순항
최대 5년 징역 등 개정안 법안심사소위 통과
치과의사 등 의료인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 의료인이 최소한 자신을 보호 할 수 있는 법적 제도 마련이 성큼 다가왔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2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현희 민주당 의원과 임두성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병합 심의해 ‘대안’을 마련하고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 ‘대안’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를 폭행 또는 협박 ▲의료인의 의료행위에 필요한 의료기기, 의약품, 의약외 품, 재활보조기구, 그 밖의 물품 등이나 의료기관의 시설을 파괴·손괴하는 행위 ▲의료기관을 점거하는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것이다.
특히 복지부 등 관계 공무원이 의료기관의 업무상황,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등 관계서류를 검사하는 경우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와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등이 기재된 조사명령서를 지니고 제시하는 것을 의무화 했다.
이 개정안 대안은 치과의사 출신 전 의원이 지난해 12월 발의한 개정안의 핵심골자가 사실상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이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면 치과 의료기관을 찾아 “진료비가 비싸다 불 친절하다”는 등의 구실을 붙여 협박하는 ‘악성 환자’들로부터 개원가가 법적보호 받을 수 있는 안정 장치가 마련될 수 있어 기대된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