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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허위·부당청구 신고

관리자 기자  2010.05.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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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허위·부당청구 신고
최고 5천300만원 포상금

 

지난 2005년 7월부터 진료비 포상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고액수인 5천3백17만원의 포상금 수령자가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지난달 27일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요양기관을 신고한 총 24명의 내부공익 신고자에게 1억5천8백8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이번 포상금 지급결정은 공단에 접수된 요양기관 내부종사자 공익신고 건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해당 요양기관에 현지조사를 실시, 총 16억8천7백67만원의 부당청구금액을 적발한데 따른 것이다. 이 가운데 공익신고 내용에 해당되는 부당청구 금액은 10억4천5백32만원이다.


총 부당청구 확인 금액 가운데 치과의원은 1개소로 2백67만3000원에 불과했다.
이번에 최고 포상금을 지급받게 된 신고 건은 건강검진 대상이 아님에도 검진을 하고 다음 연도에 정상적으로 검진한 것처럼 청구했거나 출장 암 검진을 할 수 없는 동지역에서 출장 암 검진을 하고 병원을 방문해 암 검진을 받은 것으로 청구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3년간 4억7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