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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고지 위반 이달부터 단속”

관리자 기자  2010.05.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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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고지 위반 이달부터 단속”
3개월간 계도기간 끝나…개원가 주의 요구

복지부 고지방법 지침 확정

 

3개월간 미뤄졌던 비급여 고지에 대한 단속과 행정처분의 유예기간이 만료되고, 복지부 측에서 비급여고지 의무화 위반여부에 대한 점검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개원가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이하 복지부)는 최근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방법 지침’을 확정해 치협을 비롯한 의료단체에 전달했다.


특히 지난 2월초 비급여 고지와 관련 현실적으로 의료기관의 준비사항 등이 미흡한 상황을 인정,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간 계도 기간을 줘 단속 및 행정처분을 유예키로 했었던 복지부가 5월부터 수가고지 이행 실태여부를 파악해 단속할 예정이어서 개원가의 주의가 요망된다.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를 위반할 경우 시정 명령을 한 차례 받고 시정 명령 후에도  이행치 않으면 업무 정지 15일의 행정처분에 처해질 수 있다.


지영철 경영정책이사는 “제도 자체가 유예된 것이 아니라 제도는 이미 시행이 되고 있었으며, 단속과 행정처분에 대한 조치만 유예된 것이었다”며 “복지부의 단속의지보다 역으로 일부 언론 등에서 일선 의료기관에서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는다는식의 여론 형성이 걱정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지 이사는 또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서 저수가 공략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만의 가치를 찾아나가는 것이 중요한 핵심전략이 될 수 있다”며 “신문지상을 통한 비급여 수가 광고가 실제로 나오거나 보다 구체적인 인터넷 비교사이트가 등장할 경우 파괴력이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다양한 항목을 통해 수가를 표현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각 보건소에서 자발적으로 적발을 한다거나 민원이 들어와서 적발될 수도 있다”며 “의료기관이 비급여고지 의무를 회피한다고 판단이 된다면 별도의 방책을 구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 비급여 진료비용의 범위는?


   100대 100 전액 본인부담금은 포함 안돼

비급여 진료비용의 범위와 관련 100대 100 전액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 급여항목이므로 비급여 진료비용이 아니며, 선택진료비는 비급여 진료비이므로 선택진료의 항목과 추가비용의 산정기준을 고지해야한다.
또 환자의 직접적 진료행위와 관련이 없는 부대비용인 주차요금, 장례식장 비용 등은 비급여 항목이 아니며, 외국인 환자에 대한 진료비용도 포함되지 않는다.

 

■ 비급여 항목 및 가격의 표시방법은?
   포괄수가 형태 표기 권장

 

복지부 측에서는 비급여 항목을 표시하는데 있어서 해당 의료기관에서 사용되는 진찰, 처방, 투약, 수술 등 의료행위 및 약제, 치료재료를 열거해도 무관하지만 가능하면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포괄수가 형태의 표기를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또 비급여 비용은 원칙적으로 단일 가격으로 고지해야 하나 행위의 난이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범위를 설정해 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 단, 가격의 범위를 설정해 표기할 때에는 최대한 분류를 세분화해 가격범위의 폭을 줄여야 하며, 환자가 이유를 알 수 있도록 비고란 등을 표기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 비급여 가격 고지 매체 및 방법은?


   의료기관 구내 매체 폭넓게 인정
   의원급, 홈페이지 게시 의무사항 아냐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가격을 적은 책자 등을 접수창구 등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갖춰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복지부는 ‘책자 등’의 경우 의료기관 구내에 비치된 매체라면 폭넓게 인정한다고 해석했다. 즉, 제본된 책자, 제본되지 않은 인쇄물, 메뉴판, 벽보, 비용 검색 전용 컴퓨터 등이 모두 인정된다.
또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환자대기실·접수창구 및 진료받은 비용을 정산할 수납창구 등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급여 진료비용을 게시해야 하며, 병원 홈페이지 회원만 볼 수 있도록 하거나 회원가입에 제한이 없더라도 로그인을 한 경우에만 열람토록 하는 것은 안된다. 단,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가 의무사항은 아니다.
또 비급여 진료비용이나 항목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짜를 기재하고 변경된 내용을 표기해야 하며, 고지된 가격 이하로 비용을 받는 것은 가능하지만 초과해서 받는 것은 안된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