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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장·초 중학교 응급처치 교육 의무화

관리자 기자  2010.05.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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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장·초 중학교
응급처치 교육 의무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 직장과 초·중등학교에 응급처치 교육에 대한 의무화가 추진된다.
김성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응급의료에 관한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학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에서도 응급처치 요령 등에 관한 응급의료교육을 실시하고 ▲응급의료기금의 사용용도에 자동제세동기 등 응급장비 확충에 필요한 비용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응급장비 구비의무를 위반한 자와 응급처지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명령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지 않을 경우 3백만원이하, 정당한 사유 없이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1백만원 이하다.


현행법 상 응급 의료종사자가 아닌 자가 응급의료와 응급처치를 제공하다 발생하는 재산상 손해 및 사상자가 발생하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와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게 돼 있다. 그러나 응급처지를 하는 일반인이 적어 ‘사문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대두 돼 온 것이 사실이다.
김성순 의원은 “국민들이 응급 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도록 해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