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 철회 촉구
건치 , 성명서
정부가 부대사업 범위 확대, 의료인-환자간 원격진료 허용, 의료법인의 합병절차 마련 등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달 8일 국회에 상정한 것과 관련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이하 건치)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건치는 지난달 21일 성명을 내고 “사실상의 의료민영화법인 의료법 개정안을 당장 철회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건치는 정부가 불필요한 규제완화와 환자 편의성 증진이라는 논리를 내세우며 의료법 개정안이 영리법인의 허용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법안 곳곳에 대형병원자본을 중심으로 의료서비스 산업을 재편해 궁극적으로 의료민영화로 가는 디딤돌을 삼으려는 의도가 뚜렷하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병원경영지원회사(MSO)를 매개로 자본시장으로부터 자본조달과 투자의 길을 열어주고, 궁극적으로 지주회사의 형태를 통해 의료기관 간 계열체계 구축을 허용하려 한다는 것이 건치의 분석이다.
또한 건치는 의료인-환자간 원격 진료 허용에 대해서도 결국은 대형병원과 오지 주민들을 연결해 지역의 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그동안 정부가 내세웠던 중소병원 활성화 정책과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건치는 의료법인의 합병 절차 신설 역시 “의료기관의 수직적, 수평적 계열화에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라며 용납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건치는 “의료 산업화 및 민영화는 필연적으로 의료비용의 증가와 건강불평등의 심화로 이어진다는 것이 이미 현실에서 입증됐다”며 “어려운 시기에 정부가 할 일은 의료민영화가 아니라 건강보험과 공공의료의 확충이다. 의료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전수환 기자 parisie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