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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관리·감독 철저히”

관리자 기자  2010.05.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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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관리·감독 철저히”
미가입·장기미납 회원 보수교육 1점당 10만원 부담


보수교육지침 개정·출결시스템 설명회


치협이 회원 보수교육의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한 것과 관련해 보수교육기관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가 지난 6일 치협 대강당에서 열렸다.
특히 이날 설명회에는 각 시도지부·대학·학회 등 회원보수교육기관 실무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월 치협 정기이사회에서 통과된 회원보수교육지침서 개정 내용과 출결시스템을 중심으로 설명이 이뤄졌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신제원 치협 학술이사의 ‘회원보수교육 지침서 및 개정사항’에 대한 안내와 한문성 재무이사의 ‘출결시스템’에 대한 설명과 시연이 진행됐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으로는 ▲보수교육기관 승인 강화를 비롯해 ▲교육내용·학습방법의 다양화 ▲보수교육 참석 및 교육시간 이수 확인 강화 ▲벌칙조항 등 자율징계권 강화 등으로 회원보수교육의 전반적인 관리·감독이 강화됐다.


특히 이번 개정에서는 보수교육기관 자체에 대한 인증을 강화해 중앙회의 인증을 거치도록 했으며, 중앙회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수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수교육계획서, 운영관리, 결과보고서 등의 자료를 근거로 교육기관 및 교육프로그램을 수시로 평가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또 보수교육기관은 ▲보수교육 전담기구 ▲보수교육 전담직원 혹은 위원 ▲필요예산 등을 확보해야 하며, 아울러 보수교육의 실질적 참석 및 교육 이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보수교육참석자 명단 및 RF카드 출결시스템을 통한 교육시간이수 입증확인서도 제출해야 한다.


만약 보수교육 기관이 중앙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교육 시행 후 평가 카드를 발급하거나 허위보고하는 경우, 형식적으로 교육하는 경우, 보수교육을 1회기에 1회 이상 실시하지 않은 경우, 평가 결과 소정의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중앙회 이사회가 결의해 교육기관 인증취소, 6개월간의 보수교육 업무정지 처분 등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보수교육 미이수 회원에 대해서도 3년 이하의 회원권리정지, 고발 및 행정처분 의뢰, 경고 및 시정지시, 각종 회원 권리 제한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도록 강화했으며, 또한 치협 미가입회원과 장기미납회원(당해년도 포함 과거 3년까지)에게는 보수교육 1점당 10만원의 경비를 부담토록 개정했다.


이밖에도 교육의 다양화를 위해 교육내용에 임상 외에도 기초교육과 의료정책 및 의료사회학, 윤리 등을 포함했으며, 보수교육 종류에도 기존의 학술대회 외에 대한치과의사협회지에 의한 자율학습, 사이버보수교육, 정책수립을 위한 설문조사 참여 등이 추가됐다.
이어 진행된 보수교육 출결시스템에 대한 설명에서는 RF기능이 탑재된 외환ID카드 등을 활용한 출결시스템의 전반적인 구성과 프로그램 메뉴, 출입·퇴실의 출결내역 관리 등에 대해 한문성 재무이사와 (주)브레인컨설팅 등이 함께 자세히 설명해 참석자들의 궁금증을 해소시켰다.


한문성 이사는 “RF카드를 활용한 출결시스템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이 완료 되는대로 빠르면 이달 말이나 내달 중에는 모든 회원보수교육에서 개정된 보수교육 지침대로 시행될 예정”이라며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최근 복지부에서도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보수교육 미필자 처벌과 관련해 지금까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법령대로 집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어 회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치과의사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또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치과의사가 보수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1차 위반 시에는 경고, 1차 처분일로부터 2년 이내에 2차 위반 시에는 자격정지 7일을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