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조무사 구인 광고시
구체적 업무 게재 ‘물의’
일선 치과병·의원이 취업 포털사이트에서 치과조무사 구인 광고를 할 경우 주의가 요망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최근 일부 치과병·의원이 취업 포털사이트에 치과조무사 구인광고를 하는 과정에서 치과전문인력만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나열해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면서 전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치협 차원에서 계몽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에서 취업 포털사이트를 모니터링 한 결과에 따르면 일부 치과에서 치과조무사를 모집하는 광고에 스케일링, 인상뜨기, 레진치 제작, 임시치아 제작 등 치과조무사가 수행할 수 없는 구체적인 업무를 게재해 문제가 돼 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치협 차원에서 지도 및 계몽이 우선돼야 한다고 판단된다”면서 “향후 치과병·의원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용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