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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사무장 병·의원 단속권한 없다” / 의협주장

관리자 기자  2010.05.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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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사무장 병·의원 단속권한 없다”

의협 주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하 공단)이 사무장 병·의원의 부당청구를 집중 단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힌데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이하 의협)가 “사무장 병· 의원의 불법행위를 근절하는데 공감하나 공단이 할 일은 아니다”라며 요양기관 조사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최근 공단은 건강보험재정건전화를 위해 5천1백3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재정 확충 과제 9개와 지출 억제 과제 8개를 병행 추진키로 했다. 특히 광주지역본부에서 사무장 병·의원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이에 의협은 “사무장 병·의원이 불법진료, 허위과다청구, 비인권적 환자 처우 등으로 집중 단속해야 마땅하지만 이 사안은 공단이 아닌 의협과 보건복지부가 공조해 해결할 사안”이라고 못 박았다.
특히 의협은 공단이 의료기관에 대한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조사를 진행할 것을 우려하며, 사무장 병·의원 조사는 의료법 제33조 및 동법 제87조에 의해 보건복지부에서 수행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법제처는 현행법상 명시적인 현지 확인 규정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공단이 요양기관의 부당이득과 관련된 사안을 중심으로 현지확인을 행할 수 있지만, 전면적이고 포괄적인 확인업무의 실시는 현행 법률규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놔 공단의 전면적인 조사가 적절하지 않다는 의협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전수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