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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환자 유치 목적 홍보물

관리자 기자  2010.05.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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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환자 유치 목적 홍보물
국내 의료기관서 사용땐 “의료법 위반”


개원가 주의 요구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해외환자 유치목적으로 제작한 홍보물을 국내 일부 의료기관에서 홈페이지 홍보자료로 활용한 것과 관련해 ‘의료법 위반’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지난해 12월 외국인 환자 유치 등록 기관을 대상으로 홍보자료로 활용하고자 ‘2009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우수의료기술 디렉토리북’을 제작했으나 일부 의료기관에서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국내 광고로 활용하고 있음이 포착됐다. 이 같은 유사한 사례는 경기지부에서도 발생해 치협에 질의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이 같이 관련 자료를 국내 광고용으로 사용할 경우 사업의 취지 및 목적을 왜곡시킬 뿐 아니라 의료법 제56조제2항제10호(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 광고금지)를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돼 자격정지 1개월 또는 업무정지 1개월 등 형사 처벌 및 처분 대상이 된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복지부 관계자는 “사업이 처음으로 추진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관련 자료를 광고로 활용한 의료기관들에게는 엄중 경고하고 시정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조성욱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은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금지 규정이 의료법에 명시된 만큼 개원가에서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이를 어길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법 당국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