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수수 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대상 추가
공정위
리베이트 수수 행위가 공정거래법의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추가됐다.
지난 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리베이트 제공 행위를 신고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5월부터 적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은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토록 유인하는 행위 ▲부당하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 임직원으로 하여금 회사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 또는 판매토록 강제하는 행위 등으로 리베이트로 불리는 관련 행위가 포함됐다.
공정위는 또 포상금 산정기준과 관련해서는 내부 논의를 거쳐 6월 초 명시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리베이트 제공이나 사원판매 행위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으로 추가함에 따라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가 많이 들어올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