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제 정착 “소통의 시간”
전문의위·수련고시 및 수련병원실태조사소위 연석회의
치과의사전문의제도운영위원회(위원장 이원균·이하 전문의위원회)와 수련고시위원회 및 수련병원실태조사소위원회(위원장 김철환)가 소통의 시간을 갖고 전문의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원균 전문위위원회 위원장, 김여갑 학술담당 부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7일 치협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연석회의에서는 2011년도 수련치과병원 실태조사와 전공의 책정지침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전문의제도가 올바른 방향으로 정착 할 수 있는 방안과 관련된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시설 기준 현실에 맞게 개정 노력
전속지도전문의 심사 기준 강화된 것 아니다
이날 연석회의에서는 수련치과병원 실태조사 시 시설 및 장비 기준에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수정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됐다.
이종엽 위원은 “시설 및 장비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진 경우가 많다”면서 “관련 위원회에서 시설 및 장비 기준을 현실에 맞게 보안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철환 위원(수련고시위원회 위원장)은 “수련치과병원 실사 시 모든 판단을 법령에 의거한다. 임의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전제 한 뒤 “실태조사소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에서 매년 시설 및 장비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 달라고 정부 측에 요구하고 있으나 들어주지 않는다. 복지부의 개정 의지가 없으면 어렵다”며 고충을 털어놨다.
이원균 전문의위원회 위원장과 김여갑 학술담당 부회장은 각각 “전문의위원회에서 복지부에서 시설 및 장비 기준을 고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 “각 분과학회에서 시설 및 장비 기준이 현실에 맞게 고쳐 취합해 올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연석회의에서는 전속지도전문의 전문성 심사 기준과 관련된 논란도 불거졌다. 이번에 적용된 전속지도전문의 심사 기준은 각 분과학회에서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부분으로 ▲해당 분과학회가 인정하는 수련치과병원에서 전공의 수련과정을 필한 자 또는 해당 전문과목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수련치과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 ▲해당 분과학회에서 인정하는 전문 학술분야에 최소 년 1회 이상의 학술발표 또는 연구 업적을 가진 자 등이다. 이 심사 기준을 놓고 2개 항목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하는가, 혹은 2개 항목 중 1개 항목만 충족시키면 되는가를 놓고 논란이 제기됐다.
이종엽 위원은 “전속지도전문의 심사 기준 2개 항목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는 것은 치대 중심으로 기준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라는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전속지도전문의가 1명 정도인 중소병원의 경우 2개 항목 모두 충족이 안 될 경우 수련병원의 지위를 잃게 돼 대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그러나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위원들은 “각 분과학회에서 적용하고 있는 공통부분만을 적용한 것으로 절대 심사기준을 강화한 것은 아니다”, “이미 지난 회의 때 충분히 논의돼 최종 확정된 상태로 다시 논의하는 것은 의미없다”고 일축했다.
전공의 책정 공식 N-X제도 도입
치과계 특성 고려 신중해야
최근 대한치과병원협회가 의과 전공의 책정 공식인 N-X제도 치과계 도입 타당성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N-X제도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게 제기됐다. 중장기적으로 전공의 책정과 관련해 N-X제도 등 정확한 공식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하나 치과계의 특성 등 외부 변수가 많아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해석된다.
N-X 방식에서 N은 통상적으로 전속지도전문의를 뜻하고, X는 각 분과학회에서 정하는 정수다. 의과에서는 N-1 또는 N-2 등으로 각 전문과목별 특성에 맞춰 전공의 수를 조절하고 있다.
김덕 위원은 “N-X 공식 중 가장 큰 변수중 하나인 N의 경우 주요 11개 치대 1개과에 2명에서 많으면 10명까지 근무하고 있으나 중소 병원의 경우 1명에 불과해 수련기관별 편차가 너무 커져 적정한 전공의 책정이 이뤄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여갑 학술담당 부회장은 “N-X 공식 도입 이전에 전공의 수요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면서 “이 같은 데이터 없이 단순히 공식을 적용하면 끼워 맞추기식 도입이 될 공산이 커 의미가 크게 반감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원균 전문의위원회 위원장은 “대한치과병원협회에서 최종적인 연구 안이 나오면 치협 전문의위원회가 최종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동의 없이 제도 도입은 불가능하다”면서 “6월말 연구안이 나오기 전에 전문의위원회에서도 미리 논의해 구체적인 안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공식석상에서 의과에서 적용중인 N-X제도가 효율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올 경우 빠르면 올해부터라도 적용할 의지가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