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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식재 상한금액 인상·일부 재료코드 변경

관리자 기자  2010.05.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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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식재 상한금액 인상·일부 재료코드 변경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매식재(인조골)에 대한 상한금액이 인상됐으며, 일부 재료코드가 변경됐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8일 고시(2010-18호)를 통해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했다.


이번에 상한금액이 변경된 품목은 서전엠디에스의 MINERALIZED CORTIAL POWDER 등 9개 품목으로 0.25CC의 경우 1만9900원에서 4만3960원, 0.5CC의 경우 3만9810원에서 6만5950원, 1CC의 경우 7만1660원에서 9만8930원으로 인상됐다.


이밖에 두성인터내셔널과 한솔메디칼에서 판매하는 매식재료의 금액도 조정됐다<도표 참조>.
덴츠플라이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하는 치과용 충전재인 PRO ROOT MTA는 BL7401NM에서 BL7601NM으로 코드가 변경됐다.


마경화 보험이사는 “업체에 요구했던 가격은 아니지만 현재보다 2~3배는 올라갔다”며 “앞으로도 치료가격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치협 홈페이지 보험위원회-건강보험홍보실이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법령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매식재(인조골)의 상한금액 변경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14조 및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을 근거로 설치된 인체조직전문평가위원회에서 검토돼 확정됐다.


인체조직전문평가위는 인체조직의 경제성 및 급여의 적정성을 고려해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을 평가하기 위해 설치됐으며, 치협에서는 마경화 상근 보험이사가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