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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찰료 차등수가제

관리자 기자  2010.05.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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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찰료 차등수가제
야간 시간대만 폐지

 

의사 1인당 환자 수에 따라 진료비를 차등지급하는 ‘진찰료(조제료) 차등수가제’가 개선돼 야간진료 시에는 차등수가 적용이 제외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이하 복지부)는 지난 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차등수가제 개선 방안을 오는 7월부터 시행하겠다고 의결했다.


차등수가제는 적정진료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2001년 도입된 제도로 의사(약사) 1인당 1일 평균 진찰(조제) 건수를 기준으로 진찰료(조제료)를 차등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연간 4백40억원의 건보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으나 기준이 되는 진료 건수가 75건으로 치과의원의 경우 평균적으로 75건을 넘을 수 없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차등수가제의 완전한 폐지를 주장하고 있어 이번 개선 방안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