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시설도 금연 지정
최재성 의원 발의
애연가들의 설자리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최재성 교육과학 기술위원회 민주당 의원은 모든 학원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학생들이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 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 했다.
개정안에서 최 의원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법률’에 따른 학원인 경우에는 해당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특히 벌칙조항을 신설, 학원시설 전체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자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했다.
아울러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한 자에 대해서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현행 현행법 시행규칙에서는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을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학원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 대부분의 학원에서는 학생들이 간접 흡연의 피해에 노출돼 있다.
최재성 의원은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학원의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학생들이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벗어나게 함으로써 건강권확보와 건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 법안을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