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침구사제도 부활하나

관리자 기자  2010.05.17 00:00:00

기사프린트

침구사제도 부활하나

 

강성천 의원 개정안 제출


침구사제도를 합법화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논란이 일 전망이다.
강성천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침구사제도를 부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대학이나 전문대학에서 침구학을 전공하거나,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침구관련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마친 자는 복지부장관의 자격 인정을 받도록 하고 있다.


특히 침구사의 자격 인정을 받은 자는 시술소에서 침구시술을 ‘업’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침구사제도와 관련 한의사협회 등 한의계의 경우 결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법안심의 과정에서 큰 진통이 예상된다.
한의협은  침구시술은 한의학 교육 커리큘럼에 있는 만큼, 침구사 제도 도입은 ‘일제의 잔재를 부활시키고 한의사 말살 정책’ 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법안 발의에 대해 강 의원은  세계 보건기구가 300여 개 질병에 대해 침구의술의 치료효과를 인정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에서도 1차 보건의료 및 미래의학으로 연구·활용 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강 의원은 또 “해방 직후까지 침사와 구사를 양성하는 면허제도가 있었다” 며 “1962년 의료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침사와 구사에 대한 규정이 삭제, 침구 의술의 쇠퇴를 불러오게 됐다”고 지적했다. 
강성천 의원은 “침구사제도의 부활을 통해 국민 건강을 증진하려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