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내원환자
“건보 자격유무 반드시 확인을”
공단, 치협에 협조 요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요양기관에 내원하는 환자에 대해 가입자 본인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치협에 요청해 왔다.
공단은 최근 치협에 보낸 공문을 통해 “요양기관 내원환자는 자격확인을 통해 건강보험 자격유무를 반드시 확인해 달라”며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내원환자에 대해서는 보험적용이 불가능함을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건강보험증 양도나 대여와 같은 부정사용을 통해 보험재정을 악화시키고 환자 바꿔치기, 병역비리 조장, 향정신성 의약품 중복 구입 등과 같은 사회문제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공단은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통해 가입자 본인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양기관에 요청한 것.
이와 함께 공단은 “내원환자가 건강보험 적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자격취득 절차를 안내받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
보험공단은 “바른 건강보험증 사용은 우리 의료사회를 투명하고 건강하게 지키는 길”이라며 “진료시 가입자(수진자) 본인확인은 보험 재정을 투명하고 튼튼하게 만든다”고 강조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